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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가 위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시, 발신인은 '''정수기'''에 대한 렌탈계약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음.
## 하자보수가 위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시, 발신인은 '''정수기'''에 대한 렌탈계약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음.
# 요구 사항에 대한 당위성 및 근거
# 요구 사항에 대한 당위성 및 근거
## 귀 사로부터 교부받은 렌탈약관의 제9조 1항 고객은 상품의 적절한 성능 유지, 상품의 하자보수를 불이행하는 등 회사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회사가 합리적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객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nowiki>''</nowiki>
## 귀 사로부터 교부받은 렌탈약관의 제9조 1항 ''"고객은 상품의 적절한 성능 유지, 상품의 하자보수를 불이행하는 등 회사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회사가 합리적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객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nowiki>''</nowiki>''
## 본 내용증명으로 '''정수기'''의 하자보수의 이행을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최고함.
## 본 내용증명으로 '''정수기'''의 하자보수의 이행을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최고함.
## 본 내용증명의 작성일 기준으로 '''정수기'''의 하자로 인해 18일째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며, 사용이 불가능한 즉시 귀 사에 통보한 바 있음. 또한, 수리 가능 일자로 최초로 전달받은 일자부터 15일이 소요되었음.  
## 본 내용증명의 작성일 기준으로 '''정수기'''의 하자로 인해 18일째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며, 사용이 불가능한 즉시 귀 사에 통보한 바 있음. 또한, 수리 가능 일자로 최초로 전달받은 일자부터 15일이 소요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