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대표자 변경 후 해야할 것
필요서류 총괄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정관
- 주주명부/출자자명부 (이사명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기존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
접수방법에 따라서 하드카피 원본/사본을 2개 이상 제출해야할 수 있음. 온라인 제출만 하는 경우 포토카피로 갈음가능.
상세
모든 경우는 대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을 상정함
- 통신판매사업자 변경신고
- 민원24로 신청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7
- 필요서류
-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 PG 사 정보변경
- 개별 PG 사에 따라 필요 서류는 다를 수 있음. 토스페이먼츠 기준
- 새 대표자가 PG사 관리 가입 및 대표자 권한 공유 필요
- 변경관련 https://toss.oopy.io/01b6f5fd-5e52-46ed-9ab4-b59b6c5fed59
- 필요서류 https://toss.oopy.io/67139fce-80d4-456d-84ce-1d34d56db2c8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정관
- 주주명부/출자자명부 (비영리법인에도 필요한지 확인 필요; 비영리법인은 주주나 출자자가 없음; 법인대표와 고유번호증 대표가 다른경우 제출필요한 듯)
- 기타공통서류 (온라인 신청하는 경우 생략)
- (VAN) 카드사 제신고
- 페이히어 대행하는 경우 (수수료 있음)
- 참고: https://help-center.payhere.in/c5a3a218-3899-452c-bcd7-2bc8af57662f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대표자 신분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주주명부 (비영리법인은 없으므로 불필요)
- 고객거래확인서 (주주명부상 최대주주가 법인대표자와 상이할경우에만 필요 (대표가 동일하면 불필요))
- 서류 양식은 페이히어 고객센터 통해서 받으면 됨
- 직접 하는 경우
- 8개 카드사[1]에 개별로 신청해야하는 듯함. 고로 서류도 8부씩...
- 필요서류 (하나카드 기준, 다른 카드사도 다르지 않을것)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신청인 신분증 사본
- 주주명부
- 고객거래확인서
- 페이히어 대행하는 경우 (수수료 있음)
- ↑ 신한·국민·삼성·현대·롯데·하나·BC·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