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무선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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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 전파법 시행령 115조에 의함.
- 육상무선국 (항공국, 방송국 제외) 의 통신운용 (100와트 이하 무선설비 - 단, 전신 제외)
- 무선설비운용
- 안테나공급전력 500와트 이하의 다중무선설비
- 안테나공급전력 500와트 초과의 다중무선설비 중 무선설비시가의 지휘 아래 운용
- 레이다 외부의 전환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무선설비
- 육상무선국 (항공국, 방송국 제외) 의 통신운용 (100와트 이하 무선설비 - 단, 전신 제외)의 설비
- 아마추어무선 3급 (전화) 운용 가능
취득하기
필요과목: 전파법규, 통신보안, 기초전파공학
그냥 시험보기
https://www.cq.or.kr/qh_quagm03_001.do
육상무선/항공무선통신사는 정기시험 이외에 상시 시험이 있음. 2개월에 한번은 함.
2과목 면제
별도 취득 교육을 받으면 2과목 면제가 가능하며, 전파법규만 시험을 보면 됨.
대충 수년치 문제를 정리해서 풀면 된다고 함.
KCA 자격취득교육 (9시간 교육으로 2과목 면제) https://cqedu.kca.kr/info/310
KCA 육상무선통신사 상세 검정 안내: https://www.cq.or.kr/qh_quagm02_002.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