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관/관세 감면(교육 연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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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단 기반 ==
== 개괄 ==
다음 세가지 서류를 작성하여 수입 통관처에 제출하면 감면된 관세 납부 요청을 줍니다. 관세 납부 요청이 오기 전에 감면 신청을 해야만 적용됩니다. '''통관 후 사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 학교 재무과 기반 ==
* 관세 감면 신청서 (기관장 날인)
* 학술 연구 및 교육용품 용도확인서 (기관장 날인)
* 용도 설명서 (기관장 날인)
* 기관 사업자 등록증
 
== 서류 만들기 ==
 
=== 산학협력단 기반 ===
산학협력단 기반 관세감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교 산학협력단이 관리하는 연구비가(한국연구재단 등) 있어야 합니다. '''대학 기성회 기반(연구처 등) 연구비는 산학협력단 관리가 아닙니다.'''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대부분 처리됩니다.
 
=== 학교 재무과 기반 ===
학교 재무과 기반으로 처리하는 경우, '''장비를 학교에서 수입하여 재물 등록을 하여 관리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보면 됩니다.
 
원칙적 과정으로 볼 때, 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 상대 기관과 본 기관의 기탁 논의 및 확정
# 기탁서 작성 및 서명, 단과대학 및 재무과 결재
# '''물품 발송'''
# 제반 서류 (감면신청서/용도설명서 등) 작성, 수출입통관
# 수령 및 검수
# '''재물 등록 및 관리'''
 
전체적으로 보면, 교내 서류 처리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 장비 기탁서 (무상의 경우; 영문: Proof of Contribution)
** 양식은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음.
** 본 기관의 담당 교수, 상대 기관의 기관장 (LHC 실험은 실험 Spokesperson 정도면 됨.) 서명 필요
** 위 사실이 맞다는 의미의 학과장 서명 필요. (학과 재물로 귀속)
* 용도 설명서 (세관 것과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 연구과제참여확인서 (타 대학 산단 관리의 공동연구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담당 연구소에 요청)
 
==== 검수 불통과시 처리 ====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재물 등록을 하면 안됩니다.''' 수리에 의한 재수출로 세관 허가 후 일시반출 요청을 해야합니다.
 
== 주의 사항 ==
 
* '''소모품으로 신고되지 않은 품목은 관리 기간 이내에는 이동, 폐기해서는 안됩니다.'''
* 관리 기간 이내에 해외에 들고 나가야 하는 경우, 세관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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