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관/관세 감면(교육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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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수출입 통관
개괄
다음 세가지 서류를 작성하여 수입 통관처에 제출하면 감면된 관세 납부 요청을 줍니다. 관세 납부 요청이 오기 전에 감면 신청을 해야만 적용됩니다. 통관 후 사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 관세 감면 신청서 (기관장 날인)
- 학술 연구 및 교육용품 용도확인서 (기관장 날인)
- 용도 설명서 (기관장 날인)
- 기관 사업자 등록증
서류 만들기
산학협력단 기반
산학협력단 기반 관세감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교 산학협력단이 관리하는 연구비가(한국연구재단 등) 있어야 합니다. 대학 기성회 기반(연구처 등) 연구비는 산학협력단 관리가 아닙니다. 산학협력단장이 기관장으로 서류에 날인합니다.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대부분 처리됩니다.
학교 재무과 기반
학교 재무과 기반으로 처리하는 경우, 장비를 학교에서 수입하여 재물 등록을 하여 관리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보면 됩니다. 단과대학장이 기관장으로 서류에 날인합니다.
원칙적 과정으로 볼 때, 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 상대 기관과 본 기관의 기탁 논의 및 확정
- 기탁서 작성 및 서명, 단과대학 및 재무과 결재
- 물품 발송
- 제반 서류 (관세 감면 신청서, 용도설명서, 학술 연구 및 교육용품 용도확인서) 작성, 수출입통관
- 수령 및 검수
- 재물 등록 및 관리
전체적으로 보면, 교내 서류 처리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 장비 기탁서 (무상의 경우; 영문: Proof of Contribution)
- 양식은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음.
- 본 기관의 담당 교수, 상대 기관의 기관장 (LHC 실험은 실험 Spokesperson 정도면 됨.) 서명 필요
- 위 사실이 맞다는 의미의 학과장 서명 필요. (학과 재물로 귀속)
- 용도 설명서 (세관 것과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 연구과제참여확인서 (타 대학 산단 관리의 공동연구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담당 연구소에 요청)
검수 불통과시 처리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재물 등록을 하면 안됩니다. 수리에 의한 재수출로 세관 허가 후 일시반출 요청을 해야합니다.
주의 사항
- 소모품으로 신고되지 않은 품목은 관리 기간(보통 2년) 이내에는 이동, 폐기해서는 안됩니다.
- 관리 기간 이내에 해외에 들고 나가야 하는 경우, 세관에 문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