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Isaac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2월 23일 (목) 21:25 판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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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문서의 내용, 송신인, 수신인을 포함한 발송 사실을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금전적,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일 때 그 내용을 확실히 해두기 위해 작성합니다. 배달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배달증명" 이라는 별도의 제도도 활용해야합니다.

그렇기에, 내용증명은 형식적으로 볼 때, 다음 네 가지를 포함합니다.

  • 본 문서가 내용증명이라는 표시
  • 송신인의 이름과 연락처, 발송 주소
  • 수신인의 이름과 연락처, 발송 주소
  • 우체국장의 인지

이해관계가 있을 때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만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운의 편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도 별 문제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좀 비쌈

작성 상황 예시

  • 임차인(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그 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았을 때, 그 사실을 고지하고 반환을 최고함. (소송의 여지가 있음을 알리는 정도가 됨)
  • 렌탈계약중인 정수기가 고장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음을 렌탈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수 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수리를 하지 않아 렌탈 계약의 취소가 가능함을 통고하고 수리를 최고함.

작성 요령

  • 첫 문장은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또는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와 같이 시작.
  •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요구사항과 사유, 논리구조를 명확히 할 것
  • 혼동이 있을 수 있는 숫자(예시: 10일째) 는 1일자가 당일인지 다음날인지 명확히 할 것.[1]
  • 최고와 그 이행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 "배달증명이 도착한 일자로부터 14일 이내" 등으로 상식적으로 가능한 시간 이내에, 논리적으로 시간을 고정할 것.
  • 마지막 문장은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며, 위 사항의 신속한 이행을 바랍니다" 와 같이 맺음.

작성 예시

내용 증명

발신인: 김뫄뫄,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 010-1234-5678

수신인: 무라카미 주식회사,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408, 031-9200-1211

제목: 상품 하자 보수에 대한 최고(催告)의 건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1. 사실 내용
    1. 발신인은 귀 사로부터 ABC-1234 (이하 정수기)의 제품에 해당하는 정수기 제품을 36개월 약정으로 렌탈하여 사용중임. (설치일자 : 2020년 3월 21일)
    2. 2020년 7월 10일, 정수기의 작동 불량으로 (온수가 나오지 않음. 에러 코드 E08) 귀 사의 고객센터(카카오톡)에 연락하여 해당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여 2020년 7월 13일 이후로 하자 보수에 대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달받음.
    3. 2020년 7월 21일, 귀 사의 고객 센터(전화)에 연락하여 하자 보수가 언제 가능한 지에 대해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확답을 얻지 못하였고, 하자 보수를 담당하는 인력에 해당 하자 보수건에 대해 재촉할 것이라 전달받음.
    4. 2020년 7월 28일, 귀 사의 고객 센터(전화)에 연락하여 하자보수가 더이상 지연될 시 렌탈약관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함을 귀 사에 통지함.
  2. 요구 사항
    1. 귀 사가 본 내용증명을 받은 시점 (우체국 배달증명 기준) 으로부터 10일(수신일을 1일에 준한다.) 이내에 발신인이 렌탈하고 있는 정수기에 대한 하자보수를 완료할 것.
    2. 하자보수가 위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시, 발신인은 정수기에 대한 렌탈계약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음.
  3. 요구 사항에 대한 당위성 및 근거
    1. 귀 사로부터 교부받은 렌탈약관의 제9조 1항 "고객은 상품의 적절한 성능 유지, 상품의 하자보수를 불이행하는 등 회사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회사가 합리적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객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본 내용증명으로 정수기의 하자보수의 이행을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최고함.
    3. 본 내용증명의 작성일 기준으로 정수기의 하자로 인해 18일째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며, 사용이 불가능한 즉시 귀 사에 통보한 바 있음. 또한, 수리 가능 일자로 최초로 전달받은 일자부터 15일이 소요되었음.
    4. 렌탈 이용료의 납부 주기가 1개월인 것으로부터, 1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정수기의 사용을 할 수 없을 때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본 내용증명의 배달 시점으로부터 10일은 최초 고장일로부터 최소 28일째이며, 배달에 소요되는 일자를 고려할 때 총 4주(28일)을 초과할 수 있음.

위 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와 응답을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0년 7월 28일

작성인 및 발신인: 김뫄뫄

양식

참고 사항

  •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은 발송일로부터 3년간 보존됩니다. 3년 이내에는 우체국에 가서 복사해올 수 있습니다. (신분증 필요)
  1. 민법에서 일반적으로 첫 날은 계산에 넣지 않으므로, 다음날이 1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