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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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ac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2월 23일 (목) 21:05 판 (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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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문서의 내용, 송신인, 수신인을 포함한 발송 사실을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금전적,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일 때 그 내용을 확실히 해두기 위해 작성합니다. 배달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배달증명" 이라는 별도의 제도도 활용해야합니다.

그렇기에, 내용증명은 형식적으로 볼 때, 다음 네 가지를 포함합니다.

  • 본 문서가 내용증명이라는 표시
  • 송신인의 이름과 연락처, 발송 주소
  • 수신인의 이름과 연락처, 발송 주소
  • 우체국장의 인지

이해관계가 있을 때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만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운의 편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도 별 문제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좀 비쌈

작성 상황 예시

  • 임차인(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그 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았을 때, 그 사실을 고지하고 반환을 최고함. (소송의 여지가 있음을 알리는 정도가 됨)
  • 렌탈계약중인 정수기가 고장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음을 렌탈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수 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수리를 하지 않아 렌탈 계약의 취소가 가능함을 통고하고 수리를 최고함.

작성 요령

  • 첫 문장은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또는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요구사항과 사유, 논리구조를 명확히 할 것
  • 최고와 그 이행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 "배달증명이 도착한 일자로부터 14일 이내" 등으로 상식적으로 가능한 시간 이내에, 논리적으로 시간을 고정할 것.
  • 첫 문장은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며, 위 사항의 신속한 이행을 바랍니다".

작성 예시

내용 증명

발신인: 김뫄뫄,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 010-1234-5678

수신인: 박솨솨,

양식

참고 사항

  •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은 발송일로부터 3년간 보존됩니다. 3년 이내에는 우체국에 가서 복사해올 수 있습니다. (신분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