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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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내용증명은 문서의 내용, 송신인, 수신인을 포함한 발송 사실을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금전적,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일 때 그 내용을 확실히 해두기 위해 작성합니다. 배달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배달증명" 이라는 별도의 제도도 활용해야합니다. 그렇기에, 내용증명은 형식적으로 볼 때, 다음 네 가지를 포함합니다. * 본 문서가 내용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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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3일 (목) 20:54 판

내용증명은 문서의 내용, 송신인, 수신인을 포함한 발송 사실을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금전적,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일 때 그 내용을 확실히 해두기 위해 작성합니다. 배달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배달증명" 이라는 별도의 제도도 활용해야합니다.

그렇기에, 내용증명은 형식적으로 볼 때, 다음 네 가지를 포함합니다.

  • 본 문서가 내용증명이라는 공시
  • 송신인의 이름과 연락처, 발송 주소
  • 수신인의 이름과 연락처, 발송 주소
  • 우체국장의 인지

이해관계가 있을 때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만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운의 편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도 별 문제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좀 비쌈

작성 상황 예시

  • 임차인(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그 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았을 때, 그 사실을 고지하고 최고함. (소송의 여지가 있음을 알리는 정도가 됨)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양식

참고 사항

  •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은 발송일로부터 2년간 보존간 보존됩니다.